골프장 재벌인 줄 알았는데, 불법촬영 이어 미성년 성매매·마약까지

입력 2023-11-16 12:16   수정 2023-11-16 12:17



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·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(이중민 부장판사)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(40)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.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.

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(43)씨는 징역 10개월,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(22)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.

다만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받았다.

권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,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. 또한 대학생·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,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.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.

재판부는 "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,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"고 판단했다. 다만 "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권씨는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해당 골프장 리조트의 이사라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.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.

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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